안녕하세요. 행운공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양도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필자의 행운링크 블로그의 (문화.일상.건강)카테고리에 포스팅하려고 했으나, 코딩이 들어간 계산기가 있어서, 행운월드의 코딩 카테고리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상담전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계산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페이지의 내용은 2022년도 1월 시점의 세금정보로 작성되었고,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포스팅을 다시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본문의 목차 *
양도소득세 설명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2021년 1월 1일 ~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설명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매매) 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매매)할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제 매매금액이 12억 원을 초과 시 제외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인 경우,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 매매완료 시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예> 잔금 받은 날이 1월 20일이라면, 3월 말일까지는 신고 납부해야 함)(만약, 최종기한 날짜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 날까지 하면 됨)(최초 매매 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예정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 >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21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위의 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며, 자산의 형태와 양도소득세법의 적용시기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2021년 1월 1일 ~ )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6% |
4년이상 5년미만 | 8% |
5년이상 6년미만 | 10% |
6년이상 7년미만 | 12% |
7년이상 8년미만 | 14% |
8년이상 9년미만 | 16% |
9년이상 10년미만 | 18% |
10년이상 11년미만 | 20% |
11년이상 12년미만 | 22% |
12년이상 13년미만 | 24% |
13년이상 14년미만 | 26% |
14년이상 15년미만 | 28% |
15년이상 | 30%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2년이상 3년미만 | - | 8% |
3년이상 4년미만 | 12% | 12% |
4년이상 5년미만 | 16% | 16% |
5년이상 6년미만 | 20% | 20% |
6년이상 7년미만 | 24% | 24% |
7년이상 8년미만 | 28% | 28% |
8년이상 9년미만 | 32% | 32% |
9년이상 10년미만 | 36% | 36% |
10년이상 | 40% | 40% |
● 양도소득세 계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 )에는 금액이 아닌, 세율 % 의 숫자만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별공제와 세율이 30%라면, 네모칸에 30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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