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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양도소득세 계산기_2022년 1월~

by 행운월드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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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운공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양도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필자의 행운링크 블로그의 (문화.일상.건강)카테고리에 포스팅하려고 했으나, 코딩이 들어간 계산기가 있어서, 행운월드의 코딩 카테고리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상담전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계산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페이지의 내용은 2022년도 1월 시점의 세금정보로 작성되었고,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포스팅을 다시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본문의 목차 *

양도소득세 설명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2021년 1월 1일 ~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설명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매매) 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매매)할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제 매매금액이 12억 원을 초과 시 제외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인 경우,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 매매완료 시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예> 잔금 받은 날이 1월 20일이라면, 3월 말일까지는 신고 납부해야 함)(만약, 최종기한 날짜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 날까지 하면 됨)(최초 매매 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예정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 >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위의 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며, 자산의 형태와 양도소득세법의 적용시기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2021년 1월 1일 ~ )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8%
5년이상 6년미만 10%
6년이상 7년미만 12%
7년이상 8년미만 14%
8년이상 9년미만 16%
9년이상 10년미만 18%
10년이상 11년미만 20%
11년이상 12년미만 22%
12년이상 13년미만 24%
13년이상 14년미만 26%
14년이상 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8%
3년이상 4년미만 12% 12%
4년이상 5년미만 16% 16%
5년이상 6년미만 20% 20%
6년이상 7년미만 24% 24%
7년이상 8년미만 28% 28%
8년이상 9년미만 32% 32%
9년이상 10년미만 36% 36%
10년이상 40% 40%

 

 

● 양도소득세 계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 )에는 금액이 아닌, 세율 % 의 숫자만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별공제와 세율이 30%라면, 네모칸에 30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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