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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솔루션

쇼핑몰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by 행운월드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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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이전에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여받는 사업자번호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자 미등록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로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경써서 반드시 기일내에 신고해야 벌금같은 괜한 헛돈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고는 2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첫번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중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충설명하자면, 사업장이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세공간을 다른 임대인에게 임대한다는 건물주의 동의여부가 표시된 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일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총 매출이 4,800만원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12개월로 나누었을경우의 1달 매출액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절차와 자세한 세율부과방법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매출이 늘어난 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이 아닌, 직접적인 1차 생산자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서 부가세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국세청홈택스로 검색을 하고 주소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여, 정보 입력 후에 절차에 따라 등록을 진행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스캐너와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로그인 없이도 다 확인 가능하니,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포스팅 이어가겠습니다.

 

포스팅을 많이 자주 올리고 싶은데 이런저런 상황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블로그에 정말 성심성의껏 포스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틈나는대로 조금씩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독자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